대법관 임명 지연..업무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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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대법원 선고 재개..다른 대법관 업무 가중

제18대 국회가 원구성을 하지 못하고 82일째 공전하면서 신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지연돼 대법원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무위원은 국회가 일정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곧바로 임명할 수 있지만 대법관은 헌법 등에서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19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김황식 전(前) 대법관 후임으로 양창수(56.연수원 6기) 서울대 법대 교수를 제청한 이후 국회 동의가 지연되고 있다.

대법관을 임명하려면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수용한 뒤 국회에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표결을 통해 동의안을 처리하는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새 대법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3명으로 구성된 인사청문특위를 만든 뒤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지만 원 구성 자체가 지연되면서 특위 위원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양 대법관 후보자 임명 시기가 8월 휴가철과 법원 휴정 기간과 맞물려 업무에 큰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고 있으나 대법원 선고가 21일부터 재개되는 상황에서 임명동의안의 조속한 처리가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있었던 만큼 대법관 임명이 지연될수록 다른 대법관의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상고심 사건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배당을 받는데 1명의 결원으로 11명의 대법관이 사건을 나눠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통상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 1ㆍ2ㆍ3부가 상고심 재판을 담당하는데 김황식 전 대법관이 포함됐던 대법원 3부는 3명의 대법관이 재판을 하고 있고 전원합의체 재판 역시 1명이 모자란 12명이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양 대법관 후보자가 판사 출신이기는 하지만 1985년 서울법대 교수로 자리를 옮긴 뒤 23년간 법정을 떠나 있었던 만큼 충분한 적응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대법관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대법원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사법부의 꽃'이라고 불리는 대법관을 대통령 직속 행정부처 수장으로 임명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신임 대법관이 임명돼 사법부의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법조계 안팎에서 높아지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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