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7일 “신협 출자자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중앙회 및 단위조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신협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협 출자금을 예금자부분보장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때 환급받는 출자금도 탈퇴 당시의 자본잠식비율을 감안한 지분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은 신협이 파산하면 조합원들이 예금원리금과 출자금을 합해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보험에서 돌려받지만 개정안에 의하면 자본잠식 상태인 신협의 출자금은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자본을 절반 까먹은 상태에서 출자자가 조합을 탈퇴할 경우 지금까지는 출자금 전액을 돌려받았지만 개정안은 환급금을 지분의 절반으로 축소한다.
개정안은 또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외부 금융전문가 영입과 단위조합의 감사 독립성 제고 등 지배구조개선 방안과 유가증권 투자를 엄격히 제한하는 자산운용 규제강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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