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법 `잠정합의'..오후 최종합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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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9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가축법개정특위 간사들이 참여한 `3+3' 회담을 열어 가축전염병예방법 부칙2조에 한미간 쇠고기 협상 결과를 가축법 적용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것을 명문화하는데 합의했다고 양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양당은 또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재개시 국회 통제를 받도록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국회 통제 방식과 관련, 민주당은 "`동의'냐, `심의'냐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상 `심의'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개정안이 최종 합의되는 대로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키로 했으며, 미국과 다른 나라와의 협상 결과가 한국의 협상 내용보다 엄격한 수준일 경우 주변국 수준에 맞춰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데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30분 다시 회동을 갖고 최종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협상 후 기자들과 만나 "얼개는 짜여졌다"며 "최고위원회의 추인절차가 남아 있으며, 정부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정부와 조율할 부분도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1시30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 잠정합의 내용에 대한 내부 추인 및 정부와의 조율 절차에 들어갔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거의 의견접근이 이뤄졌다"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수입 결정 및 수입이 금지된 쇠고기의 재수입시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했으며,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긴급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문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나 협상 성과를 놓고 강경파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오후 5시로 연기됐으며 양당의 내부 조율과 정부의 수용 여부가 막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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