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중단 운동' 네티즌 6명 사전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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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를 상대로 한 '광고중단 운동'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구본진 부장검사)은 19일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모 씨 등 운영진 6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집단적으로 광고주 회사의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나쁜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에 광고를 낸 기업들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의 `숙제방'에 올려 회원들로 하여금 해당 기업에 집중적으로 항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카페 개설자 이 씨는 자신의 카페와 관련 사이트 등에 광고주 리스트를 수십 회에 걸쳐 게재하고 네티즌들에게 항의 전화를 독려하는 글을 700회 이상 올리는 등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으로 인해 부동산 분양업체, 여행사, 통신판매 회사 등 250여 광고주 회사들이 항의 전화 폭주로 영업에 차질을 빚었으며 일부 업체는 광고를 게시한 날 최대 1천여 통의 전화에 시달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이같은 광고중단 운동으로 6-7월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는 총 110억여원의 영업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일단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한 이 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를 거친 후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기소하는 등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 씨가 개설한 카페는 5월말 개설돼 5만4천여명이 회원 가입했으며 최근에는 비영리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 대상이 된 네티즌들은 "신문의 왜곡 보도에 항의하려 소비자 운동을 벌인 것이고 외국에서는 비슷한 운동에 대해 죄를 묻지 않는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이같은 광고중단 운동을 형사처벌한 전례도 없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지 주목된다.

검찰은 또 수사 대상이 된 카페 회원 20여명 중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법원 직원 김모 씨의 경우 계속 불출석할 경우 조만간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에 나설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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