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연주 前사장 `특경법 배임' 기소
檢, 정연주 前사장 `특경법 배임' 기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KBS에 2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아온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유.무죄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정 전 사장의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박은석 부장검사)는 20일 정 전 사장에 대한 석 달 간의 조사를 마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의 조사 자료 정리가 끝나는 오늘 오후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사장은 2005년 국세청이 매긴 2천300억원의 법인세 등에 대해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던 중 1심에서 승소하고도 일시적인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항소심 과정에서 500여억원을 환급받기로 합의한 뒤 소송을 취하해 KBS에 1천89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배임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정 전 사장의 배임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그에게 5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를 했으나 응하지 않자 KBS 사장직에서 해임된 지난 12일 정 전 사장을 체포해 40여시간 동안 조사했었다.

정 전 사장이 기소됨에 따라 국세청과의 소송을 취하한 것이 임기 연장을 위한 일시적 적자 메우기 수단이었는지, `경영 판단'에 의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또 소송을 취하하기 위한 KBS 이사회 의결 과정이 적합하게 이뤄졌는지, 유죄가 인정된다면 배임액을 얼마로 산정할 것인지 등도 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