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미지식물원, 지방세 환급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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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서귀포시 여미지식물원이 '박물관'이라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지방세 27억여원을 환부받으려고 했으나, 소송에서 져 결국 환부받지 못하게 됐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로부터 2005년 여미지식물원을 취득한 부국개발㈜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지난 해 제기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1, 2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지자 상고를 포기해 법원이 지난 15일자로 선고를 확정했다.

법원은 "서울시로부터 관광산업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여미지를 매수하기로 계약한 점, 취득 후 10개월 이상 지난 후에 박물관으로 등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처음부터 박물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세무공무원이 모든 세금감면 사유를 안내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부국개발은 2005년 4월 여미지식물원을 취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27억여원을 납부한 뒤 2006년 3월 박물관으로 등록, '박물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제주도세감면조례 규정을 근거로 행정자치부 심사와 고충처리위원회를 거쳐 소송을 제기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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