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문종호씨, 지방세 27억원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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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여미지식물원 취득.등록세 반환 청구 소송 승소

제주특별자치도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되돌려달라는 업체의 요구와 정부의 잘못된 결정에 맞서 끝내 법적 분쟁 끝에 승소, ‘자주재원’을 지켜내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서울시로부터 2005년 4월 여미지식물원을 취득한 부국개발㈜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1, 2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지자 상고를 포기, 지난 15일자로 확정됐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부국개발이 당초 자진납부한 취득.등록세 23억 2500만원과 자칫 패소시 부담할 환부 이자 등 모두 27억원을 지켜내게됐다.

이같은 제주도의 승소 뒤에는 과표담당부서에 근무하는 세무6급 문종호씨를 비롯해 세정과 직원들의 불굴의 의지가 숨어 있었다.

부국개발은 당초 여미지식물원 취득 후 11개월이 지난 2006년 3월 박물관으로 등록, ‘제주도세 감면조례’상 ‘박물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 후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취.등록세를 추징한다’는 규정에 근거, 행정안전부와 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환부를 하라는 유권 해석, 시정 권고를 이유로 환부를 요구해왔다.

그런데 제주도는 문씨를 비롯해 소송지원팀을 구성, 대법원 판례 등을 연구해 ‘환부 대상이 아니다’라는 과세 논리를 이끌어내는 등 적극 대처해왔다.

결국 법원도 부국개발이 서울시로부터 관광산업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여미지를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점, 취득 후 10개월 이상 지난 후에 박물관으로 등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처음부터 박물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제주도의 손을 들어주었다.
<김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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