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로스쿨 예비인가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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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로스쿨 소송'에서 조선대 패소 판결

제주대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20일 조선대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로스쿨 예비인가 거부처분 무효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제주대가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교육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선발하는 원칙과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는 원칙은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적용돼야 한다”며 “제주는 육지와 생활권이 다른데다 관광 외의 산업이 발전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낙후됐고 인구가 로스쿨 입학정원 배정의 절대적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제주대가 예비인가를 받은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제주대 등 광주권 4개 대학이 예비인가를 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조선대가 별도로 낸 소송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본인가를 앞두고 법학교육위원회 조사단은 20일 오전 제주대를 방문해 최종 실사를 벌였다.

조사단은 이날 오전 9시부터 3시간 동안 제주대 본관 2층 회의실에서 로스쿨 교육과정, 장학재원, 전임교원 확보 현황 등의 이행 실적을 보고 받고 모의법정과 법학전문도서관, 학생생활관 등 주요 시설을 점검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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