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 “민생 챙길 도민보호특별법 제정하라”
제주경실련, “민생 챙길 도민보호특별법 제정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지하수 이익금 배분정책 마련"도 주장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고석만.김현철)은 20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2년 2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제주경제는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총체적 난국으로 빠지고 있다”며 “제주도 당국은 민생을 챙길 수 있는 도민보호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경실련은 이날 ‘3차 제도개선을 본 제주특별법에 다른 논평’을 통해 이 같은 주장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을 위한 3차 제도개선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보다는 공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도민들의 삶의 터전을 특정기업의 이익으로 넘겨주는 등 도민들이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경실련은 이어 “제주도는 제주경제의 양극화에 대한 해소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중앙의 권한 이양과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외자유치, 각종 개발을 위한 제도개선에만 편중된 행정력을 쏟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의료나 교육의 영리법인화 등 일부 정책들은 도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채 밀어붙이면서 벽에 부딪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경실련은 특히 “각종 투자편의를 얻으며 유치된 기업들은 제주의 자연환경을 돈벌이 상품으로 엮어 내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거나 한정된 파이를 자신들의 이익으로 집약시키고 있다”며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기업유치라는 미명하에 개발지구 기반시설을 통한 땅장사에 나서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경실련은 “그러는 사이 수 십 년간 지탱해오면서 제주도민의 삶의 터전으로 일궈 놓았던 기존의 기반산업들은 점차적으로 경쟁력을 잃으면서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고 지적하고 “결국 제주의 사회구조는 소수의 잘 사는 사람을 위해 대다수의 비참한 사람들을 양산하는 왜곡된 사회구조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제주경실련은 상생의 대안으로 “편향된 특별법을 보완하기 위해 별도의 ‘도민보호특별법’ 또는 조례를 만들고 제주의 자연을 통해 얻어지는 수익금을 도민들에게 배분하기 위해 제주지하수 상품 등에 대한 저렴한 도민주 발행을 통한 이익금 배분정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주경실련은 또 청정자원을 보전하는 미래 부가가치 창출과 함께 도민들의 공공근로를 통한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 등을 모두 충족시키는 사업으로 대대적인 산림녹화정책을 전개할 것도 요구했다. <신정익 기자>

chejugod@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