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운동본부는 이 의견서에서 국제학교와 관련 “설립 자격 조항에 포함된 ‘법인’, 위탁 허용, 잉여금 전출 보장 등은 교육 공공성을 훼손하고 영리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조항인만큼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 영리병원 자격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규정을 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이양하는데도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조례운동본부는 이와함께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된 ‘인근지역 주민의 우선 고용’ 조항 존치를 요구했다.
이밖에도 제주도 성과협약 도민참여방안 강구,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인수 확대, 내국인면세점 수익금의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의무화, 대형 유통점에 대한 합리적 규제, 기초자치권 선택권한 부여,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 요청사항 중 도의회 동의 명문화 등을 요청했다.<김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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