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명 신용회복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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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여러 곳에 빚을 지고 있는 30만명 가량의 신용불량자가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통해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감독원은 모든 금융회사들에 대해 연체고객을 대상으로 자체 신용회복지원절차를 마련하도록 한 데 이어 다중채무자에 대한 금융회사 공동의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를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7월부터 모든 개인대출 정보가 집중관리됨에 따라 일부 다중채무자의 급격한 자금 경색으로 회생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신용불량자나 개인파산자로 전락할 우려가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제도안은 연체대금을 상환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선의의 채무자 가운데 휴업.부도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심의해 모든 채권 행사나 담보권 행사를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개인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신용카드사,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농.수협중앙회 등 금융회사 간에 협약을 체결, 개인신용회복지원위원회와 심의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토록 했다.
다만 상호 부조의 성격을 지닌 농.수협 단위조합이나 새마을금고, 신협 등은 협약 가입대상에 제외된다.
특히 사무국 신청 전에 먼저 개별 채권금융회사의 자체 신용회복지원절차를 거치도록 했고 신청이 이뤄지면 심의위원회가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빚을 갚기 위한 변제계획안을 세우게 된다.
변제계획안에 대해서는 무담보채권의 과반수와 담보채권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확정되며 확정된 변제계획의 이행 여부는 심의위원회가 관리.감독하게 된다.
신청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을 안정적.정기적으로 받는 사람 가운데 △휴업.부도로 인한 일시적 급여 미수령자 △불규칙적 급여 수령자 △질병.사고.재해 등으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부족자 등의 적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이미 신용회복지원을 받았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한 사람 △금융회사와 개별적으로 맺은 채무조정조건을 이행하지 못했거나 △1개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70%를 넘는 사람 △사채가 총 채무액의 30% 이상인 사람 △신용불량 등록 직전에 과다하게 돈을 빌렸거나 △재산 도피.은닉자, 도박.투기 등으로 인한 과다 부채자는 적격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주재 금감원 신용감독국장은 “3억원 미만의 빚을 진 다중채무자 116만명 중 적격자를 3분의 1 정도로 봤을 때 30만명 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업워크아웃을 결정할 때는 총 채권액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하나 개인워크아웃의 채무변제 계획안은 이보다 경감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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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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