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LSI사 해외 기술 유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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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책임자 3명 법정 구속

제주 이전 기업인 EMLSI의 반도체기술 국외 유출사건과 관련 기술 유출 책임자 3명이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21일 업무상배임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EMLSI 박 모 대표(45)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기술유출 책임자 박 모씨(45)와 김 모씨(29), 안 모씨(30)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전 모씨(41) 등 나머지 피고인 9명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들은 검찰 수사에서는 반도체 기술유출을 부인했지만, 재판과정에서 모두 인정했고, 기술유출로 피해를 입은 M사의 참고인 진술과 압수된 파일 등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M사 핵심반도체 기술인 이미지센서의 기술 80%를 몰래 취득한 뒤 중국에 누설해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건전한 영업질서를 훼손해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면서 “비록 피해사와 합의했지만 중요 기술은 중국으로 유출돼 국가 경쟁력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법정구속된 M사의 전직 팀장급인 박씨 등 3명에 대해서는 “M사 다른 직원들에게 퇴직을 종용해 EMLSI 이미지센서팀에 합류하라며 실질적으로 이번 사건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 하다”며 법정구속 사유를 밝혔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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