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대표 체포동의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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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체포동의요구서' 검찰에 보내

수원지법 고홍석 영장전담판사는 수원지검이 청구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접수한 뒤 국회의원 체포동의 절차에 따라 '체포동의요구서'를 21일 오후 수원지검에 보냈다.

수원지검은 앞으로 대검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헌법의 '국회의원 회기 중 불체포 특권'과 국회법의 '체포동의요청 절차'에 따르면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뒤 지체없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처리해야 한다.

수원지법은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처리한 뒤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한정 의원으로부터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6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문 대표가 9차례에 걸쳐 출석을 거부하자 강제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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