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심의' 위헌논란..입법.행정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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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분립 위배" vs "적법한 국회권능"

여야가 국회 원구성의 전제 조건으로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와 정치권의 법리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공방의 최대 핵심은 여야가 가축법 개정을 통해 중단된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할 경우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한데 있다.

정부는 21일 이런 여야 합의 사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유권 해석을 내린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정부의 위헌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전날까지만 해도 정부는 통상 마찰 및 법 체계상 문제 등을 거론하며 우려를 표시하는 수준이었지만, 이날은 법제처가 전면에 나서 "헌법상 3권 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위헌을 주장했다.

수입위생조건을 담은 고시의 제.개정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임에도 국회가 `심의'라는 형식으로 고시를 통제하는 것은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간섭에 해당한다는 게 법제처의 주장이다.

하지만 여야는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만든 개정안"이라며 위헌 주장을 일축했다. 여야가 진통 끝에 도출한 정치적 합의물에 대해 정부가 즉각적인 제동을 건데 대한 불쾌감도 표시했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문제를 삼고 있는 `국회 심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행정부의 임명권을 침해하지 않는 장관 인사청문 제도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법제처의 의견은 여야 합의 내용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국회 심의는 강제성이 없어 위헌 소지가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당 법률 전문들과 함께 오래 논의한 결과 행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통상 마찰 위험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마련한 여야 합의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라디오에 출연,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난센스"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의 표결은 정치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고,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기자간담회에서 "법률적으로 따질 만큼 따져가면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층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정부의 `딴죽걸기', `국회 깔보기의 절정'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했다.

최재성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여야가 어렵게 정국 해법을 내놓았고 위헌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온 결과물"이라면서 "이번 가축법 개정 합의는 역적 취급을 당할 뻔 한 농림수산식품부를 구제시켜준 사면적 의미가 있다"고 비난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우선으로 하는 지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의 손발이 이렇게 안 맞아서야 견습 정부, 인턴 정부를 벗어나겠느냐"고 꼬집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회 심의' 조항의 위헌 논란 충돌 외에도 가축법 개정안 중 `광우병 발생 국가에서 5년간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금지한다'는 조항에 대해서 상충된 입장을 보였다.

농식품부는 "이 조항은 광우병 발생 사실 자체만으로는 쇠고기 수입을 금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에 어긋나고 현재 쇠고기 협상을 벌이고 있는 캐나다 등과 통상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 원내대표는 "어차피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할 때 정부 재량만으로는 하기 어렵다"면서 "정치권의 동의없이는 어렵고 또 다시 쇠고기 저항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현실론을 내세웠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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