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기록물 압수영장 고법원장에 첫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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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사상 최초로 고등법원장이 직접 처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 `e지원'(옛 청와대 온라인업무관리시스템)에 부착돼 있다 최근 국가기록원이 돌려받은 하드디스크에 대한 검찰의 분석 작업이 본격화된다.

노 전 대통령의 국가기록물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구본진 부장검사)는 21일 오후 4시께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돼 있는 하드디스크 28개에 담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청구했다.

오세빈 서울고등법원장은 직접 영장을 검토한 뒤 22일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기록물법은 군사ㆍ외교 문제와 관련한 기밀 등이 포함된 `지정기록물'의 경우 대통령 퇴임 후 최장 30년까지 열람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이를 보려면 고등법원장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거나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하고 있다.

작년 4월 이 법이 제정된 뒤 지정기록물 열람을 요청한 것이 처음이고 엄격한 제한이 가해지는 통신감청 영장도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가 발부하도록 돼 있어 사법 역사상 고등법원장이 직접 영장을 처리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

노 전 대통령 측은 국가기록물 불법 유출 논란이 일자 지난달 18일 e지원 시스템을 구성하던 자료 저장용 하드디스크 14개 묶음과 이를 복사한 하드디스크 14개 등 모두 28개를 경기 성남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에 자진 반납했다.

하지만 여기에 담긴 자료는 e지원 운영시스템(0S)이 갖춰진 서버에서만 열어볼 수 있어 국가기록원은 물론 검찰도 하드디스크에 어떤 자료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분석을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e지원을 개발ㆍ공급했던 삼성SDS에 의뢰해 임시로 운영할 수 있는 e지원 시스템 구축을 최근 완료했다.

영장을 발부받아 열람권을 확보하게 되면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분석 작업에 들어가 노 전 대통령 측이 돌려준 하드디스크에 담긴 자료가 참여정부 시절 정상적으로 대통령기록관에 넘긴 PDF 형태의 자료 204만건과 일치하는지 비교ㆍ분석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파일에 고유번호가 있어 기본적으로 이를 통해 양 쪽 자료가 같은지 확인하고 가급적 자료의 목록조차도 보지 않을 계획이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노 전 대통령 쪽 인사도 분석에 참여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노 전 대통령의 기록물 유출 의혹을 제기했던 청와대는 노 전 대통령 측이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은 자료까지 봉하마을에 갖고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터여서 검찰의 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또 봉하마을의 e지원 시스템을 구성했던 서버를 온세통신에서 압수해 분석 작업을 벌여왔으나 이미 하드디스크를 파기하고 다른 것으로 교체한 상태여서 의미 있는 결과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와 국가기록원은 노 전 대통령이 하드디스크를 반납한 뒤에도 "e지원 서버에 남은 로그기록 분석 등을 통해 제2, 제3의 복사본이 있는지와 기록물의 추가 유출 여부를 확인하려면 반드시 서버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었다.

검찰은 하드디스크 분석을 9월 중순까지 마무리하고 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형사처벌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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