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로비' 변양호 징역5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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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배 전 산은 부총재도 징역5년 법정구속
 현대차그룹의 `계열사 채무탕감 로비 의혹'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윤재윤 부장판사)는 22일 현대차그룹 계열사 채무탕감 로비를 위해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변 전 재경부 국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산업은행 재직 당시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상배 전 부총재는 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원, 뇌물을 건넨 김씨는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받고 역시 법정구속됐다.

또 이성근 전 산업은행 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6월 및 추징금 1억원, 하재욱 전 팀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7천만원과 사회봉사 300시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금품수수와 관련해서는 김씨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김씨가 상당한 기억력으로 정확하게 진술해왔고 대개 세부사항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변씨는 2001년 12월과 2002년 4월에 김씨를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변씨의 PDA 일정에 남은 기록이 완전치 않아서 믿기 어렵고 무엇보다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데다 김씨가 변씨를 모함할 이유가 없다"면서 변씨가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억원과 5천만원을 받은 점을 유죄 판단했다.

박 전 부총재에 대해서도 "결국 로비가 성공했고 박씨의 결심이 없이 불가능한 업무 처리였다고 보인다"며 사무실에서 1억원을 받은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박 전 부총재가 여러 차례에 걸쳐 받았다는 13억5천만원의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이었을 개연성은 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모든 일을 주도한 사람으로서 전문지식과 학연을 최악의 방법으로 사용해 금융질서를 어지럽힌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응분의 책임을 물어 형을 대폭 올리고 박씨와 변씨 등은 죄질이 나쁘지만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은 뇌물 액수와 방법 등이 유례 없이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었다"며 "재판부도 마지막 서류 한 장까지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김씨는 현대차 계열사인 아주금속공업과 ㈜위아의 채무탕감 로비 명목으로 현대차그룹으로부터 41억6천여만원을 받아 6억원을 용역 보수로 챙기고 나머지는 변 전 국장 및 박 전 부총재 등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등은 구속기소됐지만 1심 재판 중 보석 허가를 받았으며 김씨 등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보석이 취소되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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