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시간 일조권 침해는 집값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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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이하로 떨어진 일조권 침해만 배상

뒤늦게 세워진 집 앞의 고층건물 때문에 일조권을 침해당한다면 시간당 집값의 1%에 해당하는 배상액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법원은 최소한 보장받아야 하는 일조시간을 4시간으로 보고 그 이하로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임채웅 부장판사)는 4~5층 짜리 연립주택에 살던 주민들이 인근에 지어진 고층 아파트 단지 때문에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단 "이전에 1~2층 주택이 있던 자리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섰고 연립주택의 건축 상황에 비해서도 이례적이며 일조 방해 시간의 증가량이 상당하다"며 연립주택 주민 일부에 대해 일조권 침해를 인정했다.

이어 최소한 보장받아야 하는 일조시간을 4시간으로 보고 4시간 이하로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조권이 완전히 침해당했을 경우의 집값 하락률을 8%로 전제한 뒤 원래 집값에 최소한의 일조시간 4시간이 보장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4%의 하락률과 4시간 가운데 침해 시간의 비율을 곱해 배상액을 정했다.

이렇게 계산하면 4시간의 일조권을 상한으로 할 때 시간당 집값의 1%가 배상액이 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 2억 원짜리 주택의 일조시간이 7시간에서 1시간으로 대폭 줄어들었다면 최소한 4시간의 일조시간은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배상을 받아야 하는 일조권 침해 시간은 3시간이고 여기에 집값의 1%인 200만 원을 곱하면 600만 원의 배상금이 나온다.

이 계산법에 따라 연립주택 주민 중 최소 4시간의 일조권을 보장받지 못한 10명이 집값 및 일조 피해 시간에 따라 300만~730만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일조권 피해에 대해 세입자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배상액은 소유자와 실제 거주자 사이에 분배돼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일조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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