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직원 수사정보 '유출' 경로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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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전달 정황..통화내역 조회

법원노조 상근 직원의 수사정보 조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24일 이 직원이 조회한 정보를 외부에 전달한 단서를 잡고 통화내역을 집중 조회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23일 부산지법 노조사무실 상근직원인 임모(30) 씨를 법원의 재판사무시스템에 접속해 수사 정보를 열람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임 씨가 법원 재판사무시스템에 있는 수사 정보를 열람한 후 시민ㆍ노동계 인사들과 통화한 단서를 잡고 통화내역 조회 등을 통해 정보가 전달된 경로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임 씨가 검색한 정보들이 은밀히 진행 중이던 국가보안법 위반 등 대공 사건의 피내사자들에게도 전달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씨는 지난 6-7월 부산지법 노조사무실 컴퓨터를 통해 남의 아이디로 재판사무시스템에 접속한 뒤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등 특정 범죄명이나 특정 인물의 이름을 검색해 내사가 진행 중이던 시국 사건의 압수수색영장이나 체포영장의 발부 여부 등 정보를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임 씨는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총파업을 주도한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 발부된 영장 목록들도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씨는 모 공대 학생회장 출신으로,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에 가입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05년 법원에서 집행유예 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임 씨가 재판사무시스템에 접속하는데 이용된 아이디와 패스워드의 주인인 부산지법 노조 간부 오모 씨에 대해서도 보강 조사를 통해 정보 유출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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