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복권수익금 총 4707억원, 자주재원 확충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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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995년 관광복권 발행 이후 올해까지 복권수익금 4707억원을 배정받아 자주재원 확충에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2003년에 총 907억원의 복권수익금을 거둬 들인 것을 고비로 로또복권 판매액이 줄어들면서 해마다 복권수익금도 격감하고 있어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도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근거로 1995년 7월부터 관광복권을 발행, 수익금을 관광진흥 및 개발사업 재원으로 활용해 오다가 지난 2004년 4월 통합복권법 시행으로 전체 복권수익금 30% 중 20.145%를 배분 받고 있다.

제주도는 또 특별법에 의한 복권기금 외에 전국 시도에 배분하고 있는 자치복권 수익금 중 6.68%를 받고 있다.

그 결과 제주도는 올해 427억원의 복권수익금을 배정 받은 것을 비롯 지난 1995년 이후 14년 동안 복권수익금 발행기관 배분액 4578억원, 자치복권 배분액 229억원을 자주재원으로 확보했다.

제주도는 이 복권수익금을 국제자유도시 추진 기반 조성에 1612억원, 청정 1차산업 진흥 1515억원, 학교급식시설 지원 및 소외계층 지원 864억원, 지역경제활성화 550억원, 지역영재 육성 및 환경보전 분야에 166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내년 4월 이후 기획재정부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을 개정,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올해 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시행령을 개정하더라도 제주도에 대한 배분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김승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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