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축허가신청 반려 처분은 잘못
행정기관이 장례식장을 혐오시설로 보고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최근 고 모씨(50)가 제주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후명복을 기원하는 장례식장을 혐오시설로 볼 수 없는데다 인근 공공기관과도 5백m 이상 떨어져 있어 주변경관과 미관을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고 씨는 지난 2006년 11월, 제주시 도남동 2200여 평방미터 부지에 병원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1년 뒤 장례식장으로 변경신청을 냈지만 제주시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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