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업용 면세유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면세유류 지원신청은 오는 20일까지이며 신청대상농가는 채소.화훼류 시설재배농가와 곡물(맥류)건조기 사용농가로 한정하고 있다.면세대상 유류는 경유, 중유, 등유, 가스로 지원금액의 기준은 해당 농협의 구입권에 의한 구입액의 10%선이다.지원신청농가는 1분기 신청에서 누락된 농가도 가능하다. 한편 지난 1분기 지원은 33농가 1500만원이다.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영진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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