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으로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각 실과별 의견 수렴과 함께 다른 지방 관련 조례를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는 우선 마을단위 투자유치단에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와 해당지역주민, 지자체간 협력을 통한 투자 유치 극대화를 위한 것으로 해당 마을에 대한 숙원사업 조기 해결 등 인센티브 방안 제시가 검토되고 있다.
특히 도민 고용효과와 1차생산품 소비 촉진을 유발하는 기업 이전, 연수원 설립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이에따라 기업의 본사.연구소, 공장을 제주도로 이전하는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범위 상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도는 마을투자유치단 지원을 위해 신규 투자 유치시 우선 안내, 투자유치 상품 홍보자료 제공 등에 나서고 있다.
<김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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