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공무원 1083명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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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60년 맞아 5년만에 실시

건국 60주년을 맞아 도내 전.현직 공무원 1083명이 특별사면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정부의 건국 60주년 특별사면 지침에 따라 현 정부 출범 이전에 징계처분 등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1083명이 특별사면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별사면된 공무원들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의결 절차를 거쳐 징계처분된 190명과 행정업무 처리 과정에서 단순 실수로 경고.주의.훈계를 받은 893명 등이다.

이들은 사면일로부터 징계처분 효력이 상실돼 인사.보수 등에 관한 제한규정 적용이 배제되고 관련 기록도 말소돼 앞으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

제주도는 "이번 공무원 징계사면은 2003년 광복 58주년 이후 5년만에 실시된 것으로, 사면을 계기로 국가 및 지역 발전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파면.해임 처분을 받거나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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