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나고 깨지고…검찰청 수난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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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나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불을 내거나 흉기를 숨겨 들어오려다 적발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25일 오전 11시25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이 입주한 서울고검 청사 1층 사건과 복도에서 백모(47) 씨가 종이에 시너를 부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다 직원들에게 붙잡혔다.

다행히 백 씨가 불을 붙인 직후 직원들이 불을 꺼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직원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백 씨는 오랫동안 정신질환을 앓아 왔으며 최근에는 형편이 여의치 않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씨는 근처 서초경찰서로 연행돼 조사를 받으면서 "내 몸에서 전파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전파를 끊으려면 검찰청에 있어야 한다"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백 씨에 대해 공용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의 수사 처리 내용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몰래 검찰청에 반입하려던 민원인이 적발되기도 했다.

서초경찰서는 이날 핸드백에 흉기를 숨겨 검찰청사에 반입하려 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홍모(40.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홍 씨는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이 무혐의 처리되고 도리어 자신이 무고 혐의로 입건되자 이런 처분에 앙심을 품고 25일 오후 1시께 흉기를 소지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가다 방호원에게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씨는 앞서 20일에는 벽돌로 청사 1층 로비의 대형 유리창을 깨기도 했다.

검찰청사에서 방화 및 파손 사건이 잇따르자 검찰은 출입자 신분 확인을 더욱 철저히 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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