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道 시내 내국인면세점 운영 방식 이견 못 좁혀
관세청.道 시내 내국인면세점 운영 방식 이견 못 좁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시내 내국인면세점 설치가 가능해졌으나 운영 방식을 놓고 관세청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자칫 시내 내국인면세점 허용 취지가 퇴색될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올해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설치를 허용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시내 내국인면세점을 설치키로 하고 사전 준비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시내 내국인면세점 운영 방식을 놓고 관세청과 제주도가 입장차를 보이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관세청은 시내 내국인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계산하되 공항이나 항만에서 이도할 때 세금을 환급해주는 사후면세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관세청은 시내 내국인면세점의 경우 공.항만의 면세점과 달리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후면세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제주도는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제주공항과 제주항의 내국인면세점과 같이 물품을 구입할 때부터 면세된 가격으로 계산하는 사전면세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가 사전면세 방식을 원하고 있는 것은 사후면세 방식으로 시내 내국인면세점을 운영할 경우 면세 절차가 복잡, 면세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고 쇼핑관광 활성화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는 도내 롯데.신라호텔 등이 운영하고 있는 면세점도 사전면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컨벤션센터에 설치하는 시내 내국인면세점에 대해 사전면세 방식을 적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지난 25일 김태환 지사를 비롯한 도 관계자들이 관세청을 방문, 사전면세 방식을 요청했으나 관세청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에 도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전도 면세화를 공약했는데도 관세청이 시내 내국인면세점 운영 방식을 놓고 제동을 거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행태라며 반발하고 있다.

고경실 도 관광문화국장은 이와 관련 “관세청과 입장차를 보이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협의를 벌여 사전면세 방식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종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