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장 선출..18대 원구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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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법 개정안 처리..8월 임시국회 종료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운영위원장에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등 18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18대 국회는 지난달 10일 첫 본회의를 열어 김형오 국회의장을 선출한 지 한달 보름만에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재적의원 299명중 237명이 참여한 가운데 18개 상임위원장 후보에 대한 연기명 방식으로 이뤄진 무기명 투표에서 한나라당은 운영위를 비롯해 11개 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비롯해 6개 위원회 위원장을,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의 공동 교섭단체인 `선진과 창조의 모임'도 1개 위원장을 각각 맡았다.

한나라당에서는 국회 운영위원장에 홍준표 원내대표, 정무위원장에 김영선, 기획재정위원장에 서병수, 외교통상통일위원장에 박진, 국방위원장에 김학송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또 행정안전위원장에 조진형,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에 고흥길, 국토해양위원장에 이병석, 정보위원장에 최병국, 예결특위 위원장에 이한구, 윤리특위 위원장에 심재철 의원이 각각 뽑혔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에 유선호, 교육과학기술위원장에 김부겸, 농림수산식품위원장에 이낙연, 지식경제위원장에 정장선, 환경노동위원장에 추미애, 여성의원장에 신낙균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선진.창조모임'에서는 보건복지위원장에 선진당 변웅전 의원이 뽑혔다.

국회는 또 ▲규제개혁 ▲국제경기지원 ▲독도영토수호대책 ▲국가균형발전 및 행복도시대책 ▲여수엑스포지원 ▲남북관계 ▲저출산고령화대책 ▲기후변화대책 ▲미래전략 및 과학기술 ▲중소기업경쟁력강화 등 10개 특위 설치 안건을 처리했다.

이들 특위 위원장은 조만간 개최되는 특위에서 별도의 절차를 걸쳐 확정된다.

국회는 이어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논란을 거듭해온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광우병 발생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5년간 중단하고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수입 중단된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할 경우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국회는 궐위중인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최윤희 건국대 법과대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장을 선출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8월 임시국회를 종료하며, 다음달 1일 정기국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민생법안 등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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