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고 투자유치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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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여 만에 투자유치촉진조례 개정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최고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투자유치촉진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제주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유치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제주도는 지난 2004년 6월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촉진조례’를 제정한 후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상시 고용인력에 대한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원해 왔다.
따라서 이번 투자유치촉진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4년 여 만이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제주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과 범위를 확대키로 하고 투자 컨설팅 비용과 금융지원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수도권 이전기업을 비롯한 도외 이전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도외에서 2년 이상 기업을 운영하고 상시 고용인원 15인 이상인 이전기업에 대해서도 투자기업에 준하여 입지보조금과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제주도는 또 제주에 유치되는 교육원 및 연수원 시설에 대해서도 지원을 명문화, 투자기업 수준의 지원을 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특히 투자유치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을단위에서 결성.활동하고 있는 ‘마을투자유치단’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기준도 명문화하고 투자유치가 이뤄진 마을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비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 오는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상정키로 했다.
<김승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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