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기업인 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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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우대 방안을 마련,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27일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여성기업의 경제 활동을 촉진시키면서 여성 고용 증대, 여성 친화적인 산업화 진전을 도모키로 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과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있다.

또 여성친화적인 산업화 진전을 위해 문화.콘텐츠.패션 등 지식.감성기반 산업, 여성 고학력.전문인력의 경제활동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 여성 고용 창출 및 사회적 안정형 산업 등에 대한 행정.재정적인 지원 근거도 담고 있다.

이와함께 여성기업의 성장을 위해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연수. 경영지도 등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여성기업 지원 특례 조항으로 창업 및 기술.경영능력향상 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육성자금 지원한도액 및 이차보전 확대, 생산물품의 판로 및 공공구매 확대, 물품.용역.공사 및 그 밖의 계약시 참여기회 확대 등이 명시됐다.

한편 이같은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제주도 지식경제국장을 위원장으로 총무과장, 경제정책과장, 기업사랑과장, 양성평등정책과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장,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장, 제주신용보증재단 사무국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장 등 당연직 위원을 포함해 모두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김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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