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 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논란이 된 ‘제한적 토지수용’ 범위 완화(본지 8월 5일자 3면 보도)를 백지화했다.
제주도는 27일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재입법예고, 제한적 토지수용대상 면적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수립한 사업면적과 유원지 조성면적의 경우 각각 50만㎡이상에서 10만㎡ 이상인 경우로 축소하는 당초 개정안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 조항을 존치시켰다.
제주도는 당초 관광진흥법 등에 따른 개발승인 면적 기준이 10만㎡라는 점, 현행 국토계획법 관련 규정에 따른 1만㎡이상 유원지에 대한 토지수용 근거 등을 이유로 개정을 추진하려다 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의견을 수용했다.
그런데 이번 개정 조례안은 개발사업의 범위에 외국교육기관과 국제고등학교, 내.외국인 의료기관을 포함, 앞으로 제주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4+1핵심산업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개발사업시행예정자 범위에 개발센터를 포함하는 한편 개발사업시행예정자 지정시 대상토지에 대한 지정기준으로 도시관리계획과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내 행위 제한 사항과의 적합성 등을 추가했다.
<김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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