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사건 입장 따라 관련 용어 수시로 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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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사건의 배경은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에서도 지적됐듯이 극히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이 착종돼 있어서 하나의 요인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이 때문에 4.3사건이 발생한 1948년부터 이 사건에 대한 시각은 좌.우익 또는 입장 차이에 따라 수시로 변해왔다.

이승만 정부의 수립으로 제주 4.3사건은 언급조차 금기시됐다가 1960년 4.19혁명으로 진상 규명 움직임이 가시화됐으나 이듬해 군사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같은 노력이 물거품됐고 논의 자체가 금기시됐다.

당시 4.3사건에 대한 성격 규정 여부는 국가권력이 일방적으로 독점했으며, 1967년 국방부는 한국전쟁사를 통해 제주도 남로당 세력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 일으킨 폭동으로 규명했다.

이에 따라 제주 4.3사건은 4.3폭동으로 명명됐고 4.3사태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4.3사건 논의가 금기시된 가운데 일본에서는 ‘제주도 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라는 책이 출간돼 4.3사건에 대한 무장투쟁의 시각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러한 4.3사건에 대한 무장투쟁 또는 항쟁의 시각은 1989년 재야운동단체들이 사월제공동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제1회 제주항쟁추모제를 제주시민회관에서 개최하면서 본격화됐다.

이어 1980년대 후반부터 재야운동단체뿐 아니라 지방의회, 4.3유족회 등 민간단체, 언론 등의 노력이 이뤄지면서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되는 성과가 나타났고 최근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가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진상보고서 채택과정에서 4.3사건 관련 용어들도 바뀌었는데 4.3사건 논의가 금기시되던 때 산으로 올라가 투쟁한 사람들에 대해 쓰인 ‘폭도’, ‘산폭도’라는 용어가 ‘무장대’, ‘재산 무장대’로 순화됐다.

4.3사건 진압작전에 나선 군.경 등 우익세력에 대해서는 ‘진압군’, ‘군.경’이라는 용어가 우익세력 전체를 묶은 ‘토벌대’로 변경됐다.

‘제주 4.3사건’이라는 명칭은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를 통해 공식화됐으나 4.3사건에 대한 정확한 성격 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새로운 자료나 증언이 나타날 경우 다시 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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