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모(33)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오는 9월 1일 110호 법정에서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배 씨는 1998년 4월 6일 밤 경기도 안양시 한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박모(32) 씨를 김모 씨와 함께 승용차에 태워 10㎞ 정도 떨어진 의왕시 야산으로 데려가 폭행하고 시계, 반지 등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 김 씨는 98년 기소돼 징역 3년6월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나 배 씨는 종적을 감췄다가 지난 5월 체포돼 6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기소직후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보냈고 배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배 씨는 3차례에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10년 전 일이고 술에 취해 있어 기억나지 않는다"며 공범 김 씨의 진술증거를 동의하지 않았다.
배씨는 또 "설령 범행에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절도만 했으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술에 취해 심신미약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일 오전 배심원 선정절차를 통해 배심원 7명, 예비배심원 2명을 선정해 공판을 진행한 뒤 배심원단의 유.무죄 평의와 양형 토의를 거쳐 당일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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