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로비 의혹' 김재윤의원 검찰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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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인허가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재윤(43)민주당 의원이 29일 오전 9시30분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18대 현역의원이 개인 비리 혐의로 검찰에 출두하기는 김 의원이 처음이다.

그는 검찰의 표적수사에는 협조할 수 없다며 출석을 거부하다 네번째 소환통보에 응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에 의료단지 설립을 추진해 온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N사로부터 병원개설 인허가 및 관련법 개정 로비 명목으로 작년 7월께 3억여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 의원으로부터 피의자 신문조서까지 받았으며 일단 오후 늦게 귀가시킬 방침이다.

이어 김 의원이 제출한 해명 자료와 진술을 기존의 수사 내용과 비교해 3억여원의 대가성을 판단한 뒤 다음주 초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검찰에서 작년 6월 N사의 김모 회장으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3억원을 수표로 빌렸으며 이 돈을 채무변제와 사무실 경비 등으로 투명하게 사용했고, 단 한 푼도 로비나 불법적인 일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미 "김 회장으로부터 청탁을 받지 않았고, 제주도에 외국 영리의료기관 설립이 이미 법적으로 허용돼 있어서 로비를 할 필요가 없었다"며 "N사 측에서 실무담당자를 추천해 달라고 하기에 유전공학을 전공한 경험이 있는 동생을 소개해 줬던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의 동생(40)이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허가 관련 로비를 맡았다고 보고 지난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으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다음날 귀가조치한 바 있다.

검찰은 일본의 의료재단과 N사가 제주도에 병원을 설립하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임상실험 등에서 국내 의료법이 아닌 외국법을 적용받도록 로비를 벌였다는 단서를 잡아 실제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가 있었는지 수사해 왔다.

한편 검찰이 김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국회의 체포동의가 있어야 영장이 발부되고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구속할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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