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현역의원이 개인 비리 혐의로 검찰에 출두하기는 김 의원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이날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을 마친 뒤 귀가하면서 “검찰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를 해명했다. 검찰 조사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주도에 의료단지 설립을 추진해 온 N사로부터 병원 개설 인허가 및 관련법 개정 로비 명목으로 지난해 7월께 3억여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검찰에서 지난해 6월 N사의 김모 회장으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3억원을 수표로 빌렸으며 이 돈을 채무변제와 사무실 경비 등으로 투명하게 사용했고, 단 한 푼도 로비나 불법적인 일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김 의원은 "김 회장으로부터 청탁을 받지 않았고, 제주도에 외국 영리의료기관 설립이 이미 법적으로 허용돼 있어서 로비를 할 필요가 없었다"며 "N사 측에서 실무담당자를 추천해 달라고 하기에 유전공학을 전공한 경험이 있는 동생을 소개해 줬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제출한 해명 자료와 진술을 기존의 수사 내용과 비교해 3억여원의 대가성을 판단한 뒤 다음주 초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봉철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