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누명' 30대주부의 끝나지 않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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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 마트 女종업원 누명으로 민.형사, 행정소송 치러

"배운 것 없고, 힘 없는 사람이 죄인으로 몰리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겁니다."

자신이 일하는 마트에서 거액을 빼돌린 횡령범으로 몰려 6년째 힘겨운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는 강모(39)씨는 요즘 막바지로 치달은 소송 준비에 바쁘다.

강씨는 시간제 업무보조원으로 일하던 전남 곡성의 한 마트에서 9천여만원 상당의 상품 및 판매대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2003년 8월 고소를 당했다.

재고 조사에서 그 만큼의 액수가 부족했고, 재고가 부족한 기간 강씨가 재고관리 업무를 맡았다는 이유에서였다.

2004년 2월 강씨는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광주고검은 마트를 운영하는 지역 농협의 항고를 받아들여 광주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기수사 끝에 그 해 12월 기소된 강씨는 다행히 2006년 8월, 2007년 5월과 9월 1,2,3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자신을 횡령범으로 몰아 해고한 조치를 무효화하기 위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2006년 8월 대법에서 최종 승소했다.

우여곡절 끝에 형사와 행정소송에서 명예를 회복했지만 강씨에게 남은 것은 상처 뿐이었다.

강씨의 남편 홍모(46)씨는 아내의 소송을 돕느라 농사를 포기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고 모시던 어머니도 서울에 사는 형에게 보내야 했다.

형사소송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도 못해 아직 어린 3명의 자녀들에게 신경 쓸 겨를 없이 새벽까지 소송 준비를 했던 일을 생각하면 한이 맺힌다.

강씨는 부당해고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한 소송을 마지막으로 진행중이다.

이미 1심에서 "지역 농협 측은 강씨에게 1천6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승소 판결도 받았으며 최근에는 2,3심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에 이 금액을 가집행했다.

강씨는 1일 "내 개인의 명예와 그 동안 손해에 대한 배상은 둘째 치고, 나처럼 힘없이 죄인으로 몰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는 제2의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다"며 입술을 깨물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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