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무원노조, 제주도 상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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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도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 갖고 구제신청서 제출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본부장 홍순영)는 1일 도노동위원회 사무실이 입주한 정부 제주지방합동청사 5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의 노조활동 탄압을 규탄했다.

무원노조는 회견에서 “제주도는 조합원들의 자진탈퇴를 명령하는 시대착오적 공문을 발송해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노조의 기본적인 의사표현인 성명발표와 방송 인터뷰 등을 문제 삼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는 등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또 “제주도가 조합원들의 명단을 요구했으며, 이를 거부하자 근로조건과 단체협약에 제시돼 있는 사항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힌 뒤 노조탄압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도노동위원회에 제주도를 상대로 한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공무원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서를 도노동위원회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홍순영 본부장은 “노조에서 해군기지, 영리병원 등에 대한 성명을 발표할 경우 제주도는 ‘도정에 반(反)한다’며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고 있으며 심지어 조합원 탈퇴를 명령하면서 노조활동을 탄압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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