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재윤의원 내일 사전영장 청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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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적용

제주도 병원 인허가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김재윤(43) 민주당 의원에 대해 2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1일 결정했다.

18대 의원에게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달 20일 수원지검 공안부가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제주도에 의료단지 설립을 추진해 온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N사로부터 병원개설 인허가 및 관련법 개정 로비 명목으로 작년 7월께 3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N사 김모 회장으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3억원을 빌렸고, 당시 제주도에 로비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일본 의료재단과 N사가 제주도에 병원을 설립하되 임상실험에서 국내 의료법이 아닌 외국법을 적용받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병원 인허가를 해달라는 청탁을 김 의원에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소환통보에 3차례 불응한 김 의원이 지난달 30일 출석함에 따라 진술 및 제출 자료를 수사 내용과 비교한 뒤 돈거래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제주특별자치도나 보건복지가족부 공무원에 대해 실제 로비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현역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영장을 접수한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내 법무부와 청와대를 거쳐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에서 부결하면 구속할 수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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