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병원 인허가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김재윤(43) 민주당 의원에 대해 2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1일 결정했다.
18대 의원에게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달 20일 수원지검 공안부가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제주도에 의료단지 설립을 추진해 온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N사로부터 병원개설 인허가 및 관련법 개정 로비 명목으로 작년 7월께 3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N사 김모 회장으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3억원을 빌렸고, 당시 제주도에 로비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일본 의료재단과 N사가 제주도에 병원을 설립하되 임상실험에서 국내 의료법이 아닌 외국법을 적용받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병원 인허가를 해달라는 청탁을 김 의원에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소환통보에 3차례 불응한 김 의원이 지난달 30일 출석함에 따라 진술 및 제출 자료를 수사 내용과 비교한 뒤 돈거래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제주특별자치도나 보건복지가족부 공무원에 대해 실제 로비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현역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영장을 접수한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내 법무부와 청와대를 거쳐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에서 부결하면 구속할 수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