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로비' 김재윤 검찰 영장청구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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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병원 인허가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김재윤 민주당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1일 결정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의 출석 요구에 9차례나 불응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돼 체포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18대 국회가 개원한 뒤 현역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 중 하나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현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라는 카드를 내민 것은 그만큼 수수 금액이 커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제주도의 외국영리법인 병원 허가와 관련해 관련법 개정 및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3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김 의원이 "3억원을 N사 회장으로부터 빌렸다"고 주장하면서 검찰 조사 등에서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당사자 간에 `입 맞추기'와 같은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8대 총선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10월9일)가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수사 대상에 오른 현역 의원들에 대해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조치로도 보인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수사 초기부터 혐의 입증에 상당한 자신감을 나타냈으며 김 의원의 동생을 지난달 12일 체포해 조사한 뒤 `가담 정도를 고려했다'며 다음날 귀가시키는 등 수사의 초점을 일찍부터 김 의원에게 맞춰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의원이 출석 요구에 두차례 불응하자 곧바로 `최후통첩'을 보낸 뒤 "헌법적ㆍ법률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한편 현역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구속영장을 접수한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내 법무부와 청와대를 거쳐 국회에 전달하게 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이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하게 되며 법원은 이에 따라 영장을 발부하거나 기각한다.

14대 국회 때인 지난 1995년 10월16일 옛 민주당 박은태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13년 간 현역의원 체포동의안은 단 한 건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국현 대표와 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쉽게 예상할 수 없다.

17대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004년 6월29일 상정됐지만 부결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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