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허벅장, 비위수사 결과 따라 해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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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상 민형사상 소송 연루땐 지정 해제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4호인 허벅장과 관련한 공무원 비위사건에 대한 감사위원회 조사와 제주지검의 수사 등이 진행되는 가운데 허벅장의 무형문화재 지위 존속도 위기에 처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무형문화재 관련 행사나 보유자 등이 민.형사상 소송 등을 포함한 불미스런 일에 연루될 경우 해당 무형문화재의 지정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유죄여부를 판단하긴 이르다”면서도 “만약 피의자들이 기소되고 유죄로 판가름 날 경우 곧바로 허벅장에 대한 도무형문화재 지정을 해제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형문화재의 기.예능과 관계없이 불미스런 일로 지정이 취소되고 보유자 자격이 박탈된 사례로는 유명국악인 조상현 명창이 국악경연대회에서 금전을 수뢰한 혐의가 소송 끝에 유죄로 판결 나 지난해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보유자 자격을 박탈당했다.

또 1975년엔 폭행과 명예훼손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진주검무 보유자, 1976년에 배임 및 금품수수 혐의를 받은 송파산대놀이 보유자, 2003년에는 명예훼손 혐의로 사법 처리된 불상조각장 등이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자격을 상실했었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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