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1만달러이하 외환거래 자유화
개인 1만달러이하 외환거래 자유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금융투자회사 외환업무 범위 확대

앞으로 개인의 1만달러 이하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열거된 것 이외에 어떠한 종류의 거래도 가능해지는 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된다.

자본시장통합법 도입에 발맞춰 금융투자회사 및 제2금융권의 취급 가능한 외환업무가 대폭 확대되고, 외환거래 위반에 따른 제재가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방식으로 전환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외환거래를 거래 종류별로 세분해 열거하는 방식을 탈피, 소액의 경우는 어떠한 종류의 거래도 가능하도록 완전 자유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개인의 경우 현재는 제3자 지급이 금지돼 있지만 앞으로는 일정금액 이하의 경우에는 자유화된다.

정부는 자유롭게 외환거래가 가능한 기준을 현재 1만달러 수준으로 책정하고, 추가 논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거래내역도 사전에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전신고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신고기관도 재정부.한은에서 외국환은행으로 하향조정된다.

또 자통법 시행에 맞춰 증권.파생상품의 정의를 일치시키고 향후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외환업무를 대폭 확대하고 기타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원화로 허용되는 업무는 최대한 외화로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다만 외화차입.외환파생 등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는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처럼 외환거래제도를 대폭 자유화하되 외환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시 제재방안도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천달러 이상 거래시 개인들의 거래사유 보고의무를 명문화하고 허위보고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기로 했다.

외환거래법을 위반할 경우에 적용되는 기존의 '거래정지 또는 형벌' 위주 제재는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금전형' 제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재영 재정부 외환제도과장은 "현재의 거래정지 위주 제재는 거래가 많은 일반기업에게는 과도한 반면, 거래가 적은 개인에게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금전형 제재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는 금융기관이 위법한 영업을 한 경우 6개월 범위 내 거래정지 처분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0억원 이내 과징금 부과조항을 신설해 부당한 영업이익은 박탈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반인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 잘 쓰이지 않는 외환관련 용어를 정리하고 조문도 쉽게 풀어쓰기로 했다. <연합뉴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