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과제 산적…대통령 사과 약속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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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찬
4·3사건희생자유족회장


4.3 유족과 제주도민의 반세기 한으로 남아 있던 4.3 문제 해결이 조금씩 진척을 보이고 있다.

20세기 말 제정된 4.3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정부에 의해 첫 희생자가 공식 인정되고 지난달 29일에는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 4.3중앙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확정됐다.

이는 제주도민들을 짓눌러온 4.3의 상처를 씻을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아마 정부 차원에서 냉전시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사태를 공식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4.3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금기의 대상이었고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의 요구는 반국가적 행위였다.

4.3 유족들은 4.3이 남긴 엄청난 희생과 피해를 감수하다 못해 연좌제라는 족쇄에 묶여 살아야 했다.

며칠 전 채택된 4.3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4.3은 국가 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로 보고 있다. 즉, 과거 이념 대립이 극심했던 시기에 공권력의 잘못으로 수많은 민간인들이 무참히 희생된 것이다.

그러나 4.3진상조사보고서 확정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나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우선 가장 시급한 문제가 4.3 당시 불법 재판을 받아 다른 지방 형무소에 감금됐다가 한국전쟁과 함께 집단학살을 당한 분들에 대한 희생자 결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학자들의 의견, 각종 자료 및 증언을 살펴보면 4.3 당시 진행된 재판은 형식적인 재판이었음이 드러났다.

또한 누차 밝혔듯이 미신고자에 대한 추가 신고 접수를 할 수 있도록 4.3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신고된 희생자 수는 1만4028명이지만 피해의식으로 인한 신고 기피자, 무연고자 등이 있으므로 이 분들에게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줘야 한다.

다음은 4.3평화공원 예산의 적극 지원이다. 지금까지 4.3 유족과 제주도민들은 4.3 당시 희생과 피해에 대해 개별 보상을 공식 언급하지 않아 왔다. 4.3특별법은 공동체적 보상의 형태로, 4.3평화공원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이와 함께 대전 골령골처럼 유골이 방치된 지역과 정뜨르 비행장 주변처럼 각종 자료나 증언을 통해 분명히 드러난 지역에 대한 유해 발굴과 수습 및 보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체적인 고통은 물론 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 후유장애인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4.3의 역사를 올바르게 자리매김시키고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좌.우익의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기술된 교과서를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민주당 경선과 대선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에게 국가 권력이 잘못한 점이 드러나면 4.3 영령과 제주도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할 것을 표명한 바 있다.

이제 4.3진상조사보고서가 합의의 과정을 거쳐 공식 의결된만큼 주저할 것 없이 이 약속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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