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100만원짜리 월드컵 암표 거래처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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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내기 비용 5천만원…삼성화재 비자금 사용처 공방

삼성화재가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거래처에 줄 입장권 암표를 구입하기 위해 장당 50만∼100만 원씩 수천만 원을 썼다는 증언이 나왔다.

8일 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화재 미지급 보험금 횡령 의혹' 사건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삼성화재 경리팀 출납담당 김모씨는 월드컵 입장권과 `내기 골프' 비용 등 비자금 사용처에 대해 진술했다.

김씨는 미지급 보험금으로 조성된 비자금의 사용처를 묻는 질문에 "영업현장 격려금 5억5천만원, 지점 회식비 8천만원, 법인영업비용 2억5천만원, 해외사업 추진비 1억원 가량 등"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인영업비 가운데 1억5천만원은 접대 및 유흥비 등, 5천만원은 골프 경기 내기 비용으로 썼으며 5천만원은 법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임원들의 요청에 따라 월드컵 입장권 70여 장을 웃돈을 주고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특검 측은 거래처에서 삼성화재에 입장권을 요청한 경위와 이것이 전달된 업체가 어딘지를 캐물었으며 재판부는 회사 임원들이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씨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자금 사용에 대해서는 신뢰를 지니고 업무에 임했다"고 반박했으나 입장권이 어느 업체에 전달됐는지 등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영업담당 임원 남모 씨가 진술한 현장격려금 규모와 김씨가 밝힌 액수 차이를 근거로 짜맞추기식 증언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김씨는 "지출 항목은 일치하지만 횟수에 대한 기억이 서로 달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황태선 전 대표이사 등에 대한 피고인 신문은 10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릴 예정이다.

황 전 대표이사는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보험금 9억8천여만 원을 차명 계좌로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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