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사이트 개설해 매입.판매 중개한 혐의
제주서부경찰서는 8일 인터넷 게임머니를 실제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사이트를 개설해 3억4000만원어치의
게임머니를 환전한 소모씨(33.서울)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소씨는 지난 4월 17일 게임머니 환전사이트를 개설해 두 달간 1268회에 걸쳐 145명이 제공한 한게임 포커머니 400억조를 현금 3억4000만원으로 환전해 준 혐의다.
소씨는 환전사이트에서 포커머니 100조를 현금 13만5000원에 대신 판매해 주면서 중개 수수료 챙겨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소씨는 게임머니 판매자와 현금 매입자를 주선해 줬으며 게임머니(100조 기준)를 매입할 경우 12만5000원에 사들이고, 이를 판매할 때는 1만원을 더 붙여 13만5000원에 팔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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