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예비후보 선거법위반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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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윤현주 수석부장판사)는 9일 양모(62)씨와 선거브로커 김모(46)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씨가 탈법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불법선거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예비후보로만 활동해 직접 출마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예비후보이던 양 씨는 지난 1월 선거브로커 김 씨에게 "국회의원에 당선될 경우 수석보좌관 자리를 보장하겠다"며 1월 17일부터 3월 1일까지 4차례에 걸쳐 4백만원을 제공하고 아르바이트생 4명을 고용해 문자메시지와 전화 등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최근 임명된 양창수 대법관의 친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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