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간첩 원정화 전향서 제출..10일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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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직파 간첩 원정화(34.여)가 첫 공판을 하루 앞두고 재판부에 전향서를 제출했다.

수원지법은 원 피고인이 9일 담당 재판부인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에 전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전향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으나 범죄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반성하는 취지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원정화를 기소한 수원지검 관계자는 "전향서라는 법적인 요건은 없으나 형량 감경을 의식한 일종의 반성문으로 보면 될 것"이라며 "그러나 검찰이 요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전향서는 과거에 비전향 장기수나 사상범에게 요구해 헌법상 양심의 자유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제출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 피고인에 대한 첫 공판은 10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 31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은 국내외 취재진이 몰릴 것으로 예상해 방청권을 배부하는 등 방청인을 제한할 방침이다.

원 피고인은 지난달 27일 국가보안법상 간첩, 목적수행, 자진지원.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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