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혐의 적용
속보=무형문화재 지원금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제주지검은 제주도 김 모 사무관(45)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김 사무관이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제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허위로 음해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이 불거지자 김 사무관이 제보자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정황상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제보자의 진술 외에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김 사무관은 검찰 조사에서 "전수조교 해임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제보자가 나를 음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관련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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