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간첩 원정화, 공소사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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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서 10일 첫 공판.."전향서도 제 의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직파 간첩 원정화(34.여)에 대한 첫 공판이 10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 310호 법정에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원 피고인은 이날 공판 직전 흰색 호송차량을 타고 교도관과 함께 법원에 도착해 곧바로 법정으로 연결되는 지하통로를 통해 법정 옆 피고인 대기실로 이동했다.

옅은 녹색 수의를 입고 머리를 한가닥으로 땋은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선 원 피고인은 긴장된 표정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희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재판장은 검찰의 공소요지 진술을 시작으로 재판 절차를 진행했으며 원 피고인은 재판장이 검찰의 공소요지에 대해 "맞습니까"라고 묻자 인정한다는 취지로 "예"라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이어 재판장이 "전향서는 본인 의사에 따라 제출한 것입니까"라고 질문하자 다시 "예"하고 대답했다.

재판부는 공판에 앞서 아사히TV 등 일본 방송사가 신청한 법정 촬영신청을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차원에서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법정 규모를 감안해 이날 방청인을 40여명으로 제한했다.

이날 법원에는 국내 언론사는 물론 외국 언론사 기자 등 60여명이 취재경쟁을 벌였고 후지.아사히TV 등 일본 방송사들이 임대한 위성중계(SNG)차량들이 법정 밖에 배치돼 국내외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원 피고인은 위장 탈북한 뒤 국내에 들어와 군 장교 등에게 접근해 입수한 탈북자 정보와 군사기밀 등을 북측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상 간첩, 목적수행, 자진지원.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등)로 지난달 27일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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