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노련에 수사정보 유출 정황 수사
검찰, 사노련에 수사정보 유출 정황 수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수사정보 조회' 법원노조 직원 구속기소

검찰의 수사 정보를 열람한 법원노조 직원이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측에 내사 정보를 제공한 정황이 포착돼 공안 당국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법원노조 직원의 수사 정보 조회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10일 권한 없이 법원 전산망에 들어가 수사 정보를 빼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부산지법노조 상근 직원 임모(30)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 6∼7월 법원노조 간부 오모(44) 씨의 아이디로 법원 형사재판사무시스템에 접속한 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총파업을 주도한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 발부된 영장 목록을 열람하는 등 국가보안법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공안 사건의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을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 공대 학생회장 출신인 임 씨는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에 가입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05년 법원에서 집행유예 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임 씨가 최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이 속한 사노련과 관련된 수사 정보도 외부로 유출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사노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내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사 정보가 누출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 씨의 범행과 사노련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자에 대한 소환 조사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임 씨가 법원 재판사무시스템에 접속하는데 이용한 아이디와 패스워드의 주인인 법원 직원 오모 씨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수사기록 누출 사건을 계기로 대법원은 체포ㆍ구속ㆍ압수수색 영장 등의 청구 및 발부에 대한 조회는 각급 법원의 영장사무 담당자만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법원의 영장 정보는 조회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최근 마련해 시행했다.

과거에는 법원 직원 1만여 명에게 담당 업무에 따라 형사재판시스템, 민사재판시스템 등 각각의 재판시스템에 접속할 권한을 줬는데, 형사재판시스템 접속 권한이 있으면 전국 모든 법원의 영장정보 조회가 가능했다. <연합뉴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