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별 전교조 가입교사수 전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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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시행령 확정…교원노조 반발

교육과학기술부가 오는 12월부터 전국 초ㆍ중ㆍ고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교사 수를 전면 공개토록 하는 방안을 확정해 반발이 예상된다.

학교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학부모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취지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는 교원의 자유로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달 13일 입법예고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시 항목에 각 학교의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현황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일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교원노조 가입현황(명부), 교원노조 전년대비 가입 및 탈퇴현황, 일반직의 노조가입 현황 등을 정보공시 항목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접수된데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이같은 의견에 대해 관련 단체 협의, 내부 검토를 거쳐 각 학교의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 현황을 가입교사수 기준으로 공시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수정된 내용의 시행령에 대해 앞으로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10월 말까지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행령이 제정되면 전국의 모든 초ㆍ중ㆍ고교는 두달 간 준비작업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교육과정 운영내용, 학생변동 상황,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2010년 평가부터) 등과 함께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 교원수를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해야 한다.

교원단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원노조는 전교조와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 자유교원조합(자유교조)을 말하는 것으로 가입 현황이 공개되면 학부모들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 또는 향후 진학할 학교에 교총, 전교조 등에 가입된 교사가 얼마나 되는지 한 눈에 알 수 있게 된다.

단, 가입교사 명단이나 전년대비 가입 및 탈퇴 비교 현황 등의 자료는 공개되지 않는다.

교과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시행령상으로는 전교조 뿐 아니라 교총, 한교조, 자유교조 등 모든 교원단체 및 노조를 공개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전교조 죽이기'나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임병구 대변인 직무대행은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유례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전교조와 학부모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곧 내부 논의를 거쳐 대응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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