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국선변호인 2명씩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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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참여재판 사건의 피고인에게는 원칙적으로 2명의 국선변호인이 선정된다.

15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변호인이 증거조사를 바탕으로 법정에서 배심원들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공판준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해 2명의 국선변호인 선정한다는 것.

이에 따라 2명의 국선변호인은 각각 변론, 증거조사 등의 업무를 맡게 되는데 참여재판 1건당 2명의 검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와 변호사 간의 균형도 맞출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이 송달되는 동시에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참여재판 신청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참여재판을 맡은 국선변호인에게 충분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힘쓰기로 했다.

피고인이 사선 변호인 선임을 원하면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제주지역의 경우 처음 시행된 올해 1월부터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 16건 중 4건이 신청돼 25%의 높은 신청률을 보였지만 실제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진 사건은 1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3건 중 1건은 증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한 증언을 꺼려해 배제 결정됐고, 2건은 피고인측이 신청을 철회했다.

이와 관련 법원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피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소장 부본을 송달함과 동시에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변호인이 조속히 피고인을 접견하도록 안내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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