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친유해 소유권' 소송 18일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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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선친의 유해를 서로 모시겠다며 이복형제가 다투고 있는 사건을 18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선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최모씨는 첫째 아내와 3남3녀를 뒀으나 집을 나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여자와 동거하면서 1남2녀를 두고 44년을 함께 살다가 숨졌다.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본처 소생 장남은 고인을 선산에 모셔야 한다며 이복형제를 상대로 유체ㆍ유골의 인도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유체ㆍ유골의 소유권은 민법 제1008조의 3에 준해 제사 주재자에게 있고 관습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손에게 제사 주재자의 지위가 인정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유체ㆍ유골에 대한 소유권이 제사 주재자에게 있고 통상 장남이 제사 주재자가 된다는 점은 어느 정도 판례로 확립돼 있지만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나 `망인이 생전에 매장 장소를 지정한 경우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는 확립된 견해가 없어 지난 6월 이례적으로 공개변론을 열었다.

공개변론 당시 양측은 훗날 망인과 합장할 어머니가 누구인지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었다.

한편 대법원은 파견근로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직종에 불법 파견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2년 넘게 기업체에 근무했을 경우에는 고용승계를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소송도 18일 선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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